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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문중회 정관               /               대복문중회 정관

 

-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안방계문중회 정관 -

 

제정 1973. 03. 11

개정 1987. 02. 08

개정 1991. 02. 24

개정 1992. 06. 21

개정 1995. 02. 12

개정 1998. 03. 22

개정 2018. 03. 11

개정 2020. 0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본 회는 김해김씨좌정승공파안방계문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의 단결과 친목도모를 통해 선조를 숭봉하고 종중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종친회관내에 둔다.

제4조(회 원) 본 회는 가락국 시조대왕의 후예로서 입도조 좌정승공 휘 만희(일명 경흥)의 8세손 어모장군공 휘 안방의 후손을 회원으로 한다.

제5조(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위선사업

      2. 부종사업

      3. 계도사업

      4. 육영 및 장학사업

      5. 자산관리 및 운영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조 직) 본 회에 다음의 5개 지파를 둔다.        

      1. 대복계

      2. 대해계

      3. 대일계

      4. 익복계

      5. 창복계

제7조(청년회)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청년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부녀회)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산하에 부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 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문 장 1인

      2. 고 문 약간 명

      3. 회 장 1인

      4. 감 사 2인  

      5. 상임부회장 1인

      6. 부회장 8인 내외

      7. 집행부서장 5인(총무, 종무, 재무, 문화, 청년)

      8. 이사 15인

제10조(임원선출) 본 회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한다.

      1. 문장은 고문단에서 추대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는다.

      2.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며 역대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3.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5지파 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회장이 3명을 임명할 수 있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집행부서 부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이사는 지파에서 2인씩 추천하고, 회장이 5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임원보선) 회장과 감사가 궐위됐을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장 및 고문은 본 회 제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나.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 회장은 본 회의 자산취득 및 처분, 관리 운영에 대표가 된다.

      3. 감사는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시 회계업무를 감사해 총회에 보고한다.

      4.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집행부서장

        가. 총무부장은 일반서무,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항.

        나. 재무부장은 재산관리, 수입, 지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종무부장은 선묘수호, 봉제, 보사에 관한 사항

        라. 문화부장은 문화사업,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청년부장은 청년, 부녀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는 지파를 대표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3조(임원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문장은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제14조(종손) 본 회의 종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역할을 못할 경우 대종손을 추대할 수 있다.

      1. 대종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종손의 임기는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며, 세습되지 않는다.

      3. 대종손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문중 시향제 및 벌초차례를 일괄 준비한다.

      4. 기타 종손의 역할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5. 제수비는 각 문중회에서 지출한다.

제15조(간사)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 본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6조(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자산의 취득 및 처분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과반수 이상이 연서로써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정족수)

      1. 총회는 회원 50명 이상(위임 포함)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의 해산,재산의 처분 및 취득시 참석회원 2/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대의기구로 문장, 고문, 임원, 이사로 구성한다.

      1. 이사회 회의는 년1~2회로 한다 (회장의 필요시 수시)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총회에서 처리할 안건

      2. 임원의 보선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심의

      4. 세부 규칙 제정 및 개정

      5. 긴급사항의 의결집행

      6. 총회 위임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 통지) 총회와 이사회는 개회 7일 전에 임원과 이사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의사록) 총회와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기금 및 자산의 수익금

      2. 분담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문서보존) 다음의 문서와 장부를 비치 보존한다.

      1. 회칙 및 제규칙(영구)

      2. 회의록(영구)

      3. 재산관계서류(영구)

      4. 회계장부(영구)

      5. 종사 기록문서(영구)

      6. 일반문서(6년)

 

 

부       칙

 

제1조(시향 및 벌초)

         안방공 묘제는 매년 4월 둘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성묘는 매년 음력 8월 1일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정관에 미비된 사안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제정 및 개정)

      1. 본 회칙은  서기 1932년 음력 정월 15일(안방문중회 창립)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서기 1980년 정월 16일 개정

      3. 본 회칙은  서기 1999년 양력 4월 11일 개정

      4. 본 회칙은  서기 2018년 양력 3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서기 2020년 양력 3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부동산표시

   1. 토 지

     가. 지번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5556

     나. 지목 : 임야

     다. 지적 : 1,180㎡(357평)

     라. 명의 :김해김씨좌정승공파안방계문중회